사단법인 한국관광레저개발원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한국관광레저개발원(영문명칭: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of Tourism and Leisure: KDITL)(이하 “본원”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각 지역에도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원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지속적인 관광개발 및 발전, 이와 관련되는 분야의 학술 및 실무활동을 통해 학문적 발전과 국가의 관광개발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제 관련 연구·조사·개발·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여가생활의 질적 향상과 국가의 균형적인 관광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 및 레저분야의 지속적인 개발 및 발전에 관련된 이론과 실무 발전을 위한 학술활동
  2. 관광 및 레저분야와 관련 정보수집 및 보급
  3. 관광 및 레저분야의 균형적인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지원 및 건의
  4. 관광 및 레저분야의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제 활동
  5. 관련 학술서적의 발간
  6. 국내・외 학술세미나 및 연구발표, 강연회 등의 개최
  7. 국내・외 관련학회와 관련 기업과의 사업 추진 및 제휴
  8. 관광 및 레저산업분야의 자원봉사자 및 전문가양성
  9. 기타 본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원은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 정회원은 본원의 목적에 동참하는 자중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평생회원) 평생회원은 정회원 중에서 일시에 소정의 회비 전액을 납부한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입회가 인정된 기업, 공공단체의 관련종사자로 하며,
       기관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법인이나 일반단체로 한다. 


제7조(회비) 
   1. 본원의 회비는 입회비, 정회원비, 이사회비, 평생회원비, 특별회원 및 기관회비로 하며, 회원은 년 1회 이사회
       에서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토록 한다. 다만 정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 할 수 있다.
   2. 본원은 회비로 연간사업을 추진 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원의 회원은 공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아울러 다음 호의 권리를 행사한다. 

   1. 본원의 정관 및 제 규약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회원은 본원이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4. 제8조 1, 2, 3호의 의무를 다하는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원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5. 제8조 1, 2, 3호의 의무를 다하는 회원은 법인이 제공하는 학술활동 및 각종 혜택(연구 발표 및 사업참여)을
       공정하게 수혜할 권리가 있으며,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본회에 가입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회원은 이 권리에서 제외되며, 소속기관에서 퇴임한 회원은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1. 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경고, 제명 등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자격정지 및 회복) 
   1. 본원의 회원으로서 2년 이상 회비를 연속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휴면회원으로 간주, 별도의 고지 없이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회비 완납 시까지 제 8조의 4, 5호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통칭 1년이라 함은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기간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2.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이사회의 제명결의가 있을 경우에 자격
       이 정지된다.
   3. 휴면 기간은 회원으로서의 활동기간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인
   2. 부원장 12인 이내
   3. 사무총장 1인
   4. 이사는 50명 이내 (단, 원장, 부원장, 사무총장은 당연직으로 포함한다)
   5.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본회 임원과 법원 등재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이사) 
   1. 이사는 원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 (원장, 부원장 및 감사의 자격, 의무와 선거)
   1. 원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원장은 본원과 이사회를 대표하고 본원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며 본 회칙에 규정 한 주요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부원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추인 받는다.
   4.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기금관리, 회계내용 상태를 감독하고 회계를 감사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1.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부원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1.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본원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원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원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원장의 직무대행) 
   1. 원장 유고시에는 부원장 중 연장자가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직무대행 유고시에는 차 순위 연장자 순으로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고문의 추대) 
본원은 다음과 같이 약간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1. 원장은 본원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촉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2. 고문의 임기는 당해 임원단 임기까지로 한다.
   3. 원장은 임기 만료와 함께 당연직 고문으로 임명 된다.






제4장 총 회

제21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 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① 임원선출 및 추인에 관한 사항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④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⑤ 기타 주요사항
   3. 총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개인 신병,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는 이사 및 정회원은 그 의결권을 원장 및 사무국에게
       서면(위임장)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 2항의
       본원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없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원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5장 이사회

제25조(구성) 
이사회는 원장, 부원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당연직이사는 원장, 부원장, 사무총장 등이며, 이사회 총 정원은 50인 이내로 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법원 등재 임원의 2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원장이
        승인할 때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이사회는 사업에 관련되는 제반업무를 담당, 처리하는 소위윈회를 둘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
       다.
       ①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② 회원의 자격 및 입회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예산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⑤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⑥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⑦ 회의 개정의 발의
       ⑧ 기타 중요사항

제28조(서면결의)
원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제29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 인 경우
       에는 원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 연속불참자, 장기간 해외 출 타자, 신병 등의 자는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1. 본원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당 법인등기부등본 상 등재 이사들의 의결에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원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이사들이 회의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본원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과 기타 수입으로서 충당하며 회비의 부가액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33조(차입금)
본원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 법인등기부등본 상 이사들이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예산편성) 
본원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당 법인등기부등본 상 이사들이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본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시점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회계보고)
본원 회계의 집행은 원장이 가지며 회계연도 말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당 법인등기부등본 상 이사들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본원 업무 전담자의 보수)
본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원 업무를 전담하는 자에게 실비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0조(사무국) 
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1조(법인해산)
   1. 본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 시장에게 법인해산 신고를 한다.
   2. 본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원과 유사한 단체에 귀속한다.


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100인 이상의 정회원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정관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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